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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3년 안에 끝내려면
    개인회생 2021. 5. 18. 16:06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3년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적금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대부분 한번쯤을 해보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금을 깨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유지하려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적금을 깬 경우도 있었을꺼에요.

     

    개인회생도 똑같습니다.

    기회가 절실하고 유일한 것을 알면서 5년이라는 기간동안 변제금을 매번 꾸준히 납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중간에 폐지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요.
    적금도 1년 이상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무려 5년이나 변제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면, 인내와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3년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급한 내용이 있으셔서 빠른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를 통해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소급 적용 원칙

    기본적으로 법 제도에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이유로 그런 것이죠.
    오늘까지만해도 합법적이였던 일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법이 된다면?


    이럴 경우 소급적용해보면 피해자만 발생하게 될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결정을 해야합니다.


    형법에서는 주로 소급 적용이 금지되지만 예외가 있는 경우는 소급효를 인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생을 진행해오던 입장에서 소급 적용 원칙을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개인회생 3년 기간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개정 전에 인가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1) 변제 기간을 단축했다고해서, 이전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채무 및 소득, 재산이 변동한 상황이 있다면 가능하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서 변경 사유가 보이면, 3년으로 변경이 된다


    특정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달라졌을때는, 명확하게 소명을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응책을 빠르게 찾아야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3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씁니다.


    인가 결정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 되기도 하고요.


    어렵게 회생을 진행했어도, 인가를 받지 못하고 끝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힘들게 얻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실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세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일수도 있겠지만,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변제금과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할 수 있게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66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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